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5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5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으로, 확정결산에 따라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를 사후에 고쳐 수정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1998.2.10 97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4,700만원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고, 1998.5 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출누락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최근 재고조사에서 그 매출누락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 건이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8.02.10
97귀속 부가세 매출누락 47백만원 경정결정
1998.05
소득세확정신고시 위 매출누락 수입금액계상 신고누락함
최근
재고조사시 매출누락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 아 있는 것이 확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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