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56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56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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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으로, 확정결산에 따라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를 사후에 고쳐 수정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1998.2.10 97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4,700만원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고, 1998.5 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출누락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최근 재고조사에서 그 매출누락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 건이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8.02.10

97귀속 부가세 매출누락 47백만원 경정결정

1998.05

소득세확정신고시 위 매출누락 수입금액계상 신고누락함

최근

재고조사시 매출누락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 아 있는 것이 확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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