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2006.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 회신일
- 2006. 6.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닌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 및 채권가액과 취득주식 시가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 또한 외국 법률이 채권의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해 동일자로 채권 시가 상당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국내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외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세무처리에서 출자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출자받는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함
【전문】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4288, 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42 (2005. 8.22.)
해외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과 채권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
□ 질의관련 예규 서면2팀-2754, 2004.12.27.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 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 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 하는 채권가액과 현물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 및 채권의 현물 출자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출자 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사항
1. 위의 예규 내용 중 출자지분과 대여채권을 동시에 현물 출자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의 예규가 적용되는지.
2. 외국의 상법에 따라 대여채권이 국내와 같이 직접 현물 출자대상이 되지 않아 외국의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물 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동일자로 채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현물 출자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 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 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 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 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 외국의 법률이 채권을 직접 현물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물 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동일자로 채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의 현물 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법인이 직접 현물 출자를 제한하는 지와 현실적인 현물 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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