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38 (2010.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38
- 회신일
- 2010. 8. 25.
- 소관
- 국세청
KIKO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허용하고,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그 사유를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의 법인은 2008년 약 82.7억원, 2009년 약 49.8억원의 통화옵션 거래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났으나, 키코 손실로 주식가치가 떨어졌더라도 파생상품 거래손실 자체는 규칙이 정한 추정이익 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 적평가 방 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 한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 중평균액의 적용을 원칙으 로 함
- 다만,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 리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 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08․2009년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
구 분
2009년
2008년
영업이익
2,391,549,404
147,855,877
영업외수익
733,484,614
834,571,447
영업외비용
5,945,481,675
10,165,511,188
당기순손실
△2,820,447,657
△9,183,083,864
- 영업외비용 중 KIKO(통화옵션파생상품)와 관련된 통화옵션거래손실(실현손실) 이 2008년 8,270,434,393원, 2009년 4,979,500,000원 발생
O 질의내용
- KIKO 거래손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의 “일시우발 적 사건으로 해 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대로 평가·반영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으로 평가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