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38 (201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8
회신일
201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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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허용하고,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그 사유를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의 법인은 2008년 약 82.7억원, 2009년 약 49.8억원의 통화옵션 거래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났으나, 키코 손실로 주식가치가 떨어졌더라도 파생상품 거래손실 자체는 규칙이 정한 추정이익 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 적평가 방 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 한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 중평균액의 적용을 원칙으 로 함

- 다만,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 리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 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08․2009년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

구 분

2009년

2008년

영업이익

2,391,549,404

147,855,877

영업외수익

733,484,614

834,571,447

영업외비용

5,945,481,675

10,165,511,188

당기순손실

△2,820,447,657

△9,183,083,864

- 영업외비용 중 KIKO(통화옵션파생상품)와 관련된 통화옵션거래손실(실현손실) 이 2008년 8,270,434,393원, 2009년 4,979,500,000원 발생

O 질의내용

- KIKO 거래손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의 “일시우발 적 사건으로 해 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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