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596 (2009.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96
- 회신일
- 2009. 2. 19.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의사 1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없이 공동사업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94조 제1항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한다. 선례(서면4팀-1252, 2008.5.23)는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기 소유 건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의사 1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고자 함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만을 출자하려고 함(등기부상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삭제, 2008. 12. 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8. 12. 26.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 서면5팀-1069, 2008.5.20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생략
○ 서면4팀-1252, 2008.5.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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