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출자토지 양도시 사업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2005.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 회신일
- 2005. 2. 18.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편 공동사업에 땅 넣었을 때 세금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의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무관하게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일46011-11732, 2002.12.23.). 이때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4전161,2004.03.22
구체적 증빙 등이 없다면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 중 지분해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서면1팀-715,2004.05.31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11732, 2002.12.23.)을 참고바람
○ 서일46011-11732,2002.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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