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43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43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토지에 대해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1995.1.11 부친과 연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9.5월 단독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해 준공·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대리인이 임의로 한 공동 사업자등록을 1998.6월 단독명의로 정정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아버지 땅에 아들 건물 신축의 경우 무상사용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까지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본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부친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5.1.11 본인과 부친이 연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전인 1999.5월에 본인 단독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본인단독 명의로 함(부친소유 토지는 임대차계약 후 건축사용 승낙)
- 위와 같이 진행하는 도중 조세관련 대리인이 당초 연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본인과 부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본인은 이를 1998.6월에야 확인하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하였음.
- 부친소유 토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착공부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건축물 준공후 당해 건축물의 임대에 대한 임대계약 및 임대료 수령 등의 모든 권리를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09,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216,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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