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2216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16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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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해 무허가주택과 지번이 다른 국유지를 불하받은 뒤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그 토지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데,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는 기존주택에 실제로 부수된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존치공원으로 계획된 국유지 위에 무허가 주택 거주․소유

- 당해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의 타 시유지를 조합에서 매입 대위계약 함

-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예정임

○ 질의 내용

- 국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아파트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무허가주택과 지번이 다른 국유지를 불하받아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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