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039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39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에서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수익은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어 현금주의가 유지된다. 따라서 만기에 받는 채권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잡을지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갈리며, 만기상환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후순위채권 이자는 미수계상분을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요지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 순위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수익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수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미수이자계상 시점

〈을설〉 실제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