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서이46012-11869 (2002.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69
회신일
2002.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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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을 제외한 법인분할에서 분할법인의 법인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하며, 존속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해 계산한다.

요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자기자본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액면가액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61, 2000.2.28

1.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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