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징세46101-421 (2001.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21
- 회신일
- 2001. 6. 21.
- 소관
- 국세청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순환관계가 발생한 경우 배분기관이 책임지고 각 채권자가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배분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은 1997.10.23. 근저당을 설정한 공사, 법정기일 1998.3.31.인 국세 압류(1999.12.27.), 법정기일 1997.10.23.인 당해세·기타세 압류(2000.3.31.)가 얽혀 경매 배당금 나누는 방법에 순환이 생긴 사건으로, 2001.4.4. 순환배당 방식으로 배당이 종결되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와 국세징수법 제81조는 국세우선권과 법정기일 기준 담보채권 우선, 압류에 의한 우선 및 매각대금 부족 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 결정을 규정할 뿐 순환관계의 구체적 해소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분후흡수설만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지】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1.4.4일 경매사건 배당종결 및 순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
- ○○공사 : 1997.10.23일 근저당 설정.
- ○○세무서 : 1999.12.27일 압류(법정기일 1998.3.31)
- ○○구청 : 2000.3.31일 압류(당해세 및 기타세 법정기일 1997.10.23)
□ 질의내용
○○공사에서 상기 내용에 따른 법원의 배당은 착오로서 ‘안분후흡수설(순환배당의 경우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 후 선순위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 1>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 1, 2>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대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나. (1983. 12. 19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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