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징세46101-421 (200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21
회신일
200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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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순환관계가 발생한 경우 배분기관이 책임지고 각 채권자가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배분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은 1997.10.23. 근저당을 설정한 공사, 법정기일 1998.3.31.인 국세 압류(1999.12.27.), 법정기일 1997.10.23.인 당해세·기타세 압류(2000.3.31.)가 얽혀 경매 배당금 나누는 방법에 순환이 생긴 사건으로, 2001.4.4. ‍​​‌​‌​​‌‌‌​‌‌순환배당 방식으로 배당이 종결되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와 국세징수법 제81조는 국세우선권과 법정기일 기준 담보채권 우선, 압류에 의한 우선 및 매각대금 부족 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 결정을 규정할 뿐 순환관계의 구체적 해소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분후흡수설만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지】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1.4.4일 경매사건 배당종결 및 순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

- ○○공사 : 1997.10.23일 근저당 설정.

- ○○세무서 : 1999.12.27일 압류(법정기일 1998.3.31)

- ○○구청 : 2000.3.31일 압류(당해세 및 기타세 법정기일 1997.10.23)

□ 질의내용

○○공사에서 상기 내용에 따른 법원의 배당은 착오로서 ‘안분후흡수설(순환배당의 경우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 후 선순위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 1>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 1, 2>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대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나. (1983. 12. 19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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