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46012-1572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72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적격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고, 그 순자산 중 일부만 자본금(액면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A)인지 액면가액+주식발행초과금(A+B)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격분할의 경우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제배당(법 제16조 제1항 제6호) 계산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A)에 의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받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
-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일부의 금액만 자본금(A)로 나머지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B)으로 한 경우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
<갑설> 액면금액(A)이다
<을설> 액면금액 + 주식초과발행금액(A+B)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법§16①)
6.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영§14①)
1. 법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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