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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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이 2004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인 입주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구법 제1항 제4호의4)이 삭제되었고,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관리용역 면세 대상에서도 경비용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징수 의무 자체는 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는지, 즉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2003년 8월에 경비용역업체(법인)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이 2004.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경비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계약당사자간의 부가가치세 약정사항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4. 삭 제 (2003. 12. 30.)

*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구법)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재소비-89, 2004.01.29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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