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2015.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회신일
2015. 10.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받은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지자체 토지수용에서 D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해 서류 신청이 지연되자 D가 상속인을 대표해 2015년 2월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잔여보상금을 민법상 법정비율로 A, B', C'에게 송금하려 한 경우로,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분배 증여세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거나 당초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가계도

父(’01亡)

A(子)

B(女, ’09亡)

B'(B의 子)

母(’58亡)

C(女, ’93亡)

C'(C의 子)

D(女)

- 지자체의 토지수용에 있어 D를 제외하고는 전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 류 신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D가 상속인을 대표하여 보상금 을 수령(’15.2월)하였음

- D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잔여보상금을 법정비율(민법)에 따라 배분하 고, A, B', C'에게 송금코자 함

2. 질의내용

- D가 보상금을 각각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