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서일46011-10713 (2003.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13
- 회신일
- 2003. 6. 2.
- 소관
- 국세청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질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자금대출·가계대출 형식으로 대출한도액과 이자율만 약정한 무담보신용대출, 즉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차입금액이나 차입기간의 약정 없이 수시로 상환과 재대출이 반복되는 형태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감면받은 돈으로 마이너스통장 빚을 갚아도 차입금 상환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주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경영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하여 대출이자율이 높은 무담보신용 대출형식으로 일반시중은행과 “중소기업자금대출”또는 “가계대출”등의 차입약정을 하여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유의 차입금도 대출한도액과이자율만 약정되어 있을 뿐 차입금액이나 차입기간 증의 약정이 없으며 짧은 기간 안에 수시로 상환라고 다시 대출받아 사용하는 차입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차입금의 사용과 상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사채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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