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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2004.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회신일
2004.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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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세액공제 자체는 이미 종전 과세연도(2001·2002사업연도)에 신청되었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지 못해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은 그 배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04사업연도에 공제 못 받고 넘어간 세액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 상호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2003사업연도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3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2004사업연도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2001.12.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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