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2004.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 회신일
- 2004. 3. 5.
- 소관
- 국세청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세액공제 자체는 이미 종전 과세연도(2001·2002사업연도)에 신청되었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지 못해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은 그 배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04사업연도에 공제 못 받고 넘어간 세액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 상호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2003사업연도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3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2004사업연도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2001.12.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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