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3944 (2008.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44
- 회신일
- 2008. 11. 24.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면서, 함께 물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 양도 대상이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인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면율·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문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