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3944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4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면서, 함께 물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 양도 대상이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인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면율·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