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3944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4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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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면서, 함께 물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용된 땅 세금 감면 여부는 양수인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인지, 양도 대상이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인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면율·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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