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9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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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거래를 합계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므로, 발급기한 내 발급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사안은 2011.12.15 법무용역 공급분을 2012.1.10에 발급한 경우로, 이른바 12월 매출을 1월 세금계산서로 끊은 사례이지만 발급기한을 지켰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법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갑”이 공급일이 2011.12.15일인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 발급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 발급하는 경우(예시 :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에 발급)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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