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9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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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거래를 합계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므로, 발급기한 내 발급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사안은 2011.12.15 법무용역 공급분을 2012.1.10에 발급한 경우로, 이른바 12월 매출을 1월 세금계산서로 끊은 사례이지만 발급기한을 지켰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법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갑”이 공급일이 2011.12.15일인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 발급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 발급하는 경우(예시 :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에 발급)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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