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금액 합산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2004.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 회신일
- 2004. 6. 3.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근거하며, 특수관계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으로서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 사안은 대지 지분이 남편 60%·처 40%, 건물은 각 50%인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임대한 경우로, 부부 공동명의 임대 세금의 합산 대상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자가 된다. 지분·비율이 동일하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등의 순서로 큰 것으로 본다.
【요지】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의 남편의 지분이 60%이고 처의 지분이 40 % 이며 위 지상 건물의 등기부상 지분은 각각 50 % 인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인의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합산 대상을 공동사업자 중 누구 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 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1-10286. 2002.03. 0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10027. 2001.01.13
1.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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