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0569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69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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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기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한편 경기침체로 안 팔린 상가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볼지 양도소득 대상으로 볼지는 사업계획서·거래규모·반복성 등 사업목적 유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하다 파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임대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3.8 분양취득한 주택을 거주 및 보유하다가 2002.3월 매도계약을 체결.

- 1990.12.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을 한 후 1992.10.19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가격하락으로 부득이 매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

1. 보유하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분양 중인 매매목적의 상가주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170,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재소득46011-77,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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