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202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법령해석과-0963]
회신일
202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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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5.10.29.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하고 전량 소각하였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나, 장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주주 입장에서 통상의 주식 양도에 해당해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여부로 판단할 사안이다. 따라서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경우라도 장내 취득분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으로 2015.10.29. 이익소각을 목적 으로 「상법」 제3 4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다수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한 후 전량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상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 당초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개정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생략)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166조

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 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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