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69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9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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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된 토지를 일정기간 내 폐기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라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외형상 폐기물 치워주고 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 이전이 처리용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와 결합되어 있어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용역제공 대가로서의 현물취득으로 세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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