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69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9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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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된 토지를 일정기간 내 폐기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라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외형상 폐기물 치워주고 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 이전이 처리용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와 결합되어 있어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용역제공 대가로서의 현물취득으로 세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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