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407 (2009.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7
- 회신일
- 2009. 2. 4.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조 제1항은 1세대가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요건을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취득'에는 취득기간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서면4팀-604, 2005.4.22.). 따라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지분 또는 전부를 상속받는 것도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물려받은 농어촌주택 양도세 판단에서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 乙로부터 농어촌주택(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4)을 상속받을 예정임(지분으로 받거나 전체를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을 상 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12. 26. 제목개정)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2. 생략
3. (삭제, 2008. 12. 26.)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604, 2005.4.2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2003.8.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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