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촌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낸 증여세가 정당한지 여부

서일46014-10876 (2002.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6
회신일
2002.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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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부모로부터 농가주택(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 130평을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가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농민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며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령에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드릴 말씀은 다름아니옵고 저의 아버지께서 임종이 가까워 옴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편리할 것 같아 저의 아버지 송○○ 명의로 있던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130평(무허가 건물포함)을 저의 앞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 농촌에서 50년 전에 허가를 내어 주택을 갖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처럼 농촌에서 순수한 농민으로써 그것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농민이 농촌주택 (무허가) 및 대지 130평 증여를 하였다고 증여세가 금3,876,570원이 부과되어 ○○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웃 모든 사람들의 말이 송○○가 낸 증여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세무서에 전화로 질의하였더니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세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

저가 낸 증여세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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