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제과-1409 (2009.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409
회신일
2009.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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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던 자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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