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수지분자에게 그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하고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987년 사망한 부친의 경북 상주 소재 시골주택(63.1㎡)을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사안에서, 소수지분자는 상속받은 시골집 때문에 2주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하는 일반주택 자체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등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87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시골주택(경북 상주시 건평 63.1㎡) 1채를 상속대상자 여러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각자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2004.09.2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670 (1995.10.1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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