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시의 처리

서이46012-10631 (2003.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31
회신일
2003.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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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평가액)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갑은 2000년 자신이 세운 특수관계 법인에 주당 30,000원(총 3억원)으로 양도했으나 법인세법상 시가는 주당 10,000원(1억원)이어서, 차액 2억원이 고가매입에 따른 부인대상금액이다. 이 부인액은 소득자별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양도인 갑의 양도소득세는 기신고 내용에 불구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의제양도가액 1억원과 취득가액 5천만원의 차액으로 재계산되어 감액 결정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00.12.15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취득가 5,000원)를 “갑”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을”(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정한 가액대로 하여 양도(양도가액 3억원)하고 양수법인으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ㆍ 소득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 : 30,000원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자인 “갑”은 상기 양도가액(3억원)과 취득가액(5천만원)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세율 : 10%)를 신고납부하였음

- 한편, 위의 거래를 양수법인 “을”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함

ㆍ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 준용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

ㆍ 법인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 : 10,000원

ㆍ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 : 2억원

= (양도가액 30,000원 - 시가 10,000원) * 10,000주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소득세 과세방법?

갑설

- 양도인 “갑”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졌고, 부당행위금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신고납부 완료하였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신고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결정하는 것임.

<이유>

- ’99.12.28 신설되고 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3항 규정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의제양도가액)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 “갑”의 양도소득세는 기신고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양도가액(1억원)과 취득가액(5천만원)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며,

⇒ 양도소득세 감액 결정

법인세법에 의거 처분된 소득 2억원(= 실지양도가액(3억원) - 의제양도가액(1억원))에 대하여는 소득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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