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기한 경과로 반환받고 사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시 합산대상 해당여부
재재산46014-286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86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1998. 2. 14. 부가 자에게 증여한 뒤 신고기한 3월이 지난 1998. 8. 13. 반환받고 1998. 11. 22. 부가 사망한 경우로, 반환 시점이 신고기한 경과 후여서 당초 증여는 유효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반환분은 다시 상속재산을 구성한다. 이때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물리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재차 합산하면 동일 재산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월)이 지나서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된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된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1998. 2. 14 3월 1998. 8. 13 1998. 11. 22
───△──────────│─────────────△───────△───
부→자에 증여 증여세신고기한 자→부에게 반환 부사망
〈갑설〉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함.
수증자(상속인)에게 증여세도 과세되고 상속세도 과세되므로 2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을설〉 합산과세함.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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