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696 (2002.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96
- 회신일
- 2002. 4. 1.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을설 타당).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법인이 건물과 각 설비를 별도 업체에 각각 도급을 주었더라도, 건물이랑 설비를 따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같은 영 제76조에 의한 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물 투자개시가 1999년 6월인 이상, 설비 투자가 2000년 7월 이후 개시되었더라도 2000.12.29.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투자 개시 시기)
건 물
1999년 6월 줄 투자 개시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
2000년 7월 이후 투자 개시
갑 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는 그 특성상 별도의 도급계약을 주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건물과 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내용]
갑 법인의 경우,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투자의 개시 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전기 등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가 2000.7.1 이후가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 해석(법인 46012-2395,1998.08.25)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각각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을설)투자의 개시 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는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인 1996년 6월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해석(법인 22601-698, 1987. 3. 17)에서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착수 및 완료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법인의 건물과 설비 전체를 하나의 전체 투자단위로 보고 투자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 호)
제4조 제2항에서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1.1.1)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년 7 월 1 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에서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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