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재재산-340 (2004.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40
- 회신일
- 2004. 3. 15.
- 소관
- 국세청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은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 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사무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자는 2002년 7월 회사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에 2002년 10월 A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해 교환하고 2003년 5월 확정신고 시 일부 주식의 과세이연 신청을 누락하였는데, 이처럼 과세이연 신청을 빠뜨린 경우에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본인은 내국 일반법인(이하 “A법인”)의 대주주임. 2002년 7월에 A법인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지주회사(이하 “B법인”)를 신설하였음. 저는 A법인의 구주를 분할비율에 따라 A법인의 신주와 B법인의 신주로 교부 받았음.
또한, 2002년 10월에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B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였으며, 동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런데, 2003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과세이연 신청시 착오로 일부주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착오로 전체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을 누락한 경우 과세이연신청누락분에 대한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자의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의 3 제4항에 의하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 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후단 밑줄 법문은 대법원판례 및 국세청,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첫째로, 법문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뜻 “현물출자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감면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감면의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보고있지 않음.
* 참조 : 재경부 유권해석 (제도46012-11928, 2001.7.6.)
국세청 유권해석(소득22601-45, 1991.1.9.)
대법원 2003.6.27. 선고2001두10639판결,
대법원 1997.10.24.선고97누10628판결 등 다수
따라서, 동 규정은 감면 등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감면신청 등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감면 등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로, 법문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없으면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1990.4.27.선고89누7351판결 등).
따라서, 현물출자로 인한 일부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을 누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향후 관련주식을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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