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278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78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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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동 특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된다. 본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2003.2) 당시 재건축 대상 잠실 아파트 외에 농가주택도 함께 보유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농가주택 증여는 승인일 이후(2003.7)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2002. 1월 농가주택 신축 보유.

2. 2003. 2월 서울 송파구 잠실2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계획승인(20년이상 보유한 주택임)

3. 2003.7.31일 농가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

질 의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7)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같은 뜻 : 재일46014-69,1999.01.13)

○ 서일46014-10701(2001.12.28)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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