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법인세과-195 (2010.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5
- 회신일
- 2010. 3. 8.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은 동일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제11조·제24조 등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규정 상호간의 중복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축산업 세금 감면 두 가지 같이 받으려는 질의에 대해,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감면의 중복적용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축산업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받으려고 함
○ 질의내용
축산업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제7조 및 제68조의 중복적용 가 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 이 하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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