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0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0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자가농장 부족으로 개인과 위탁사육계약을 맺어 병아리·사료·약품을 자기 명의·계산으로 공급하고 개인은 사육만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특례규정」상 농민에는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당사는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자가농장에 사용ᐧ소비되는 사료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고 있음
나. 위 농업회사법인은 자가농장이 부족하여 개인들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닭을 위탁하여 사육하고 있음
-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등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며, 개인은 사육만 대행하고 출하수량에 따라 약정 수수료 수취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닭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