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2016.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회신일
2016. 3.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이 90%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 그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하나, 이는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사료 등)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출자관계와 무관하게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직접 사용·소비할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영세율특례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동물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의 최대주주가 농업회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갑'은 사재로 10%를 출자하고 동물용사료 제조법인 '을'로부터 90%를 출자받아 농업회사법인 '병'을 설립하려고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상 농업인 10%이상 출자, 비농업인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갑'은 현재 '을'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농업인 자격이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규과-167 , 2010.02.0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