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2016.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 회신일
- 2016. 3. 9.
- 소관
- 국세청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이 90%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 그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하나, 이는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사료 등)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출자관계와 무관하게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직접 사용·소비할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영세율특례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동물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의 최대주주가 농업회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갑'은 사재로 10%를 출자하고 동물용사료 제조법인 '을'로부터 90%를 출자받아 농업회사법인 '병'을 설립하려고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상 농업인 10%이상 출자, 비농업인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갑'은 현재 '을'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농업인 자격이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규과-167 , 2010.02.0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