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4.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 회신일
- 2004. 5.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설비를 발주한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법인인 갑이 해외에 발주해 아직 통관되지 않은 설비자산은 사용 이력이 없어 이 배제 대상인 중고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갑의 사업부 일부를 매매계약으로 인수하는 을 법인이 해외 발주한 기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기공제분을 차감해 산정한다.
【요지】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갑과 을은 갑의 사업부 일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대상자산에 갑이 해외발주한 통과되지 않은 설비자산이 있는 바 해당자산이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을기업이 이를 인수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계산
(1-2항 생략)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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