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81 (201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81
- 회신일
- 2013. 7. 2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된다.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증여의제이익의 기초인 세후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따라서 월세만 받는 가족회사라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은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 차감 항목이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00시 00동 00번지 토지/건물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동 토지/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여 매월 2천만원씩 받기로 임대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진행중임
- [갑]법인 주주현황 : 개인A 60%, 개인B 40%
- [갑]법인의 매출처는 [을]법인 100%이고, 2012년 매출액은 월세임대수익 2억4천밖에 없음
- 또한, 월세를 받아 은행이자 및 공과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갑]법인의 매출액 즉, 임대수입(100%)도 상증법의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만약, 부담해야 된다면 은행이자는 정당한 비용(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공제할 수 없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14조
관련 문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간접출자관계 2 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관계별로 합산하며 간접출자법인 매출 있을 때만 내부거래비율 조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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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손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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