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1209 (2000.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209
회신일
2000.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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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은행 차입해 법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담보물건 명의인인 대표이사를 실질 차용인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차입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명의인인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바 이때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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