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상속받은 집 팔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며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본인 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이 본인 주택으로 계산된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등은 거주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질의2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부로부터 99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은 소수지분 임)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1, 2006.02.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04, 2006.02.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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