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46014-238 (2001.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38
회신일
2001.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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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그리고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도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친족·생계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본 예규는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하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당시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요지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전문

개인간에 소득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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