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2007.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 회신일
- 2007. 10. 4.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본인 거주목적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세무서는 거주목적 주택분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고 대응 필요경비도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요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 거주목적 1주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한 회신은 잘 받아보았음.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 질의내용
세무서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경정처리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2627, 2001.08.09
【제목】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경정하는 것임
【질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 혼자 940908의 표준소득률에서 940911로 경정하여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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