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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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표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이므로 그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청산일로 본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즉 부동산 팔고 어음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요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전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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