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표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이므로 그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청산일로 본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즉 부동산 팔고 어음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요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전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전등기 먼저면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