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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2022.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회신일
2022.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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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인 A법인이 30% 지분을 보유한 B법인이 그 주식을 시가로 인수해 소각하려는 사안으로, 제39조의2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얻은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가가 시가와 일치하면 법인이 주주 주식을 사들여 없애도 분여된 이익 자체가 없어 과세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익이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2022-자본거래-1164, 서면-2020-자본거래-3107 참조).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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