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0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0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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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로, 시행령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우대를 두 번 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 추징이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과 기간은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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