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재산세과-1963 (2008.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63
- 회신일
- 2008. 7.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 그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갑·을·병이 2002.9.15. 공동상속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신탁회사와 토지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해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설·분양한 뒤 제비용과 신탁수수료를 뺀 최종개발이익을 신탁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로 배분받는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2002.9.15. 토지,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회사와 토지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부동산을 신탁할 계획에 있음
- 신탁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을 한 후 제비용과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최종개발이익을 신탁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갑, 을, 병에게 배분하게 됨
○ 질의내용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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