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559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59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법인 A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 조항(당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무상증여로 수증법인 B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주식의 무상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상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재구분하여 증여법인의 수입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재계산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 구분의 취지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외국법인이 주식을 공짜로 넘기는 경우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 정상가격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갑” 의 주주인 외국(일본)법인 A(국내사업장 없음)가 소유하고 있는 “갑” 의 주식 전부(지분율 59%)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일본)법인B(국내사업장 없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함.
[질의 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법인B의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일본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1:국업46017-317,2000.07.06).
그러나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주식양도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도자의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와 같이 증여로 인한 소득이 일본법인B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일본법인 A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무상 여부를 구분 하지 않으므로, 양도ㆍ양수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일본법인 A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외국법인간 내국법인발행주식의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별첨 1:국업 46017-317, 2000.07.06 ; 별첨 2:국일 46017-634, 1996. 11.18). 주식의 무상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재구분하고 증여법인의 수입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재계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과 한일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의의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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