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용인을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시행령상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그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다.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되므로, 회사를 그만둔 임원이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특수관계인으로 판정된다. 본 예규는 1999~2004년 당시의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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