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2-10033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33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중에 투자를 한 경우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근거는 2001년 8월 14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으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가결산 방식 중간예납은 제외) 시 설비투자하고 중간예납 세금 줄이기가 허용되며, 부칙 제4조에 따라 당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요지】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중간예납기간 중에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같은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1.08.14. 신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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