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재산세과-1720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20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1993.04. 기존주택 취득, 2005.03.30. 재건축 사업승인,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 2007.02.27. 대체주택 취득, 2009.09.30. 완공 예정인 경우로, 재건축 때문에 산 집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같은 항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요구하며, 요건 충족 시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4월 기존주택 취득 후 보유
- 2005.03.30.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승인
-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02.27. 대체주택취득
- 2009.09.30. 재건축 주택 완공 예정일
○ 질의내용
- 재건축 완공 후 신축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2년이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신축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 부
- 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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