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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937 (200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37
회신일
200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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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 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 100억과 기타자본잉여금 100억을 보유한 법인이 기타자본잉여금만을 재원으로 50억을 무상증자하면 해당 과목 내에서 발생일자가 빠른 1997.10.31 A자회사 합병차익 10억, 1998.1.1 2차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 부인액 10억, 1999.12.30 B자회사 합병 관련 잉여금 순으로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중 의제배당 해당 항목만 과세된다. 이사회 결의로 재평가적립금 60억·기타자본잉여금 40억을 각각 재원으로 정한 경우에도 각 과목별로 결의된 금액 범위에서 먼저 적립된 순서에 따라 전입 여부를 판정한다. 이른바 공짜 주식 배당 세금 문제는 이처럼 전입 재원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자본잉여금 현황

구 분

발생일자

내 역

금 액

의제배당 해당여부

1.재평가적립금

(100억)

‘99. 4. 1

①재평가세율3% 분

②재평가세율1% 분

90억

10억

×

2.기타자본잉여금

(100억)

‘97.10.31

③A자회사합병차익

10억

×

‘98. 1. 1

④2차 자산재평가시

감가상각 부인액

10억

‘99.12.30

B자회사 합병차익

⑤ 합병감자차익

⑥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3%)

⑦ 피합병법인 합병차익

⑧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10억

20억

20억

30억

×

×

×

(1) 2.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2001사업연도중 50억을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은 ?

(2)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재평가적립금에서 60억, 2.기타자본잉여금 40억을 재원으로 하여 100억을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은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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