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재소득-224 (2004.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224
- 회신일
- 2004. 6. 9.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개정되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면서, 국내 근무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까지 포섭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비과세·공제 등의 배제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과세특례 대상 근로소득 자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 사택 세금이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처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당시 단일세율 특례 과세표준에서도 빠진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이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었으나 근로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 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예를 들면, 사택제공이익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금액인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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