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재소득-224 (2004.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224
회신일
2004.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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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개정되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면서, 국내 근무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까지 포섭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비과세·공제 등의 배제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과세특례 대상 근로소득 자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 사택 세금이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처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당시 단일세율 특례 과세표준에서도 빠진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이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었으나 근로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 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예를 들면, 사택제공이익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금액인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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