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6.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 회신일
- 2006. 3. 2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소유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외부감사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뒤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될 때 정산한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상 정산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익금·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잠정가액을 확정가액으로 정산한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매출 확정 후 받는 정산금은 매출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甲)과 (乙)은 (甲)이 소유한 ○○권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권에 대한 사용료는 매출액의 ○○%로 하되 매출액은 매 회계연도 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료 지급은 전년도 재무제표(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에 한함)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액으로 수수하되 법인(乙)의 매 회계연도 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기준 산정하여 기 지급한 사용료(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한 금액)를 차감하여 정산한 차액을 수수하기로 함
질문) 계약 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사용료 정산 차액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정산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844, 1999.03.06.
【제목】
에이전트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은 약정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질의】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은 경우,
-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는.
〈갑설〉한국 정부와 외국법인 갑사 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임.
〈을설〉외국법인이 한국 정부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기임.
나. 관련 예규
〈병설〉대리점 계약서상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감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시기임.
【회신】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제도46012-11995, 2001.07.09.
귀 질의 ‘가’는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5, 1994. 1.24.)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나’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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